구미시(시장 장세용)는 1일(화)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장례식장 14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·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.

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 격상에 따라 의무화 된 방역수칙으로 ▲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▲이용자의 마스크 의무 착용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▲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및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이상) ▲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▲이용 인원을 4㎡ 당 1인으로 제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.
또한, 배너와 포스터를 이용해 시설 이용준수 사항과 마스크 착용을 홍보했다.

구미시 관계자는 "지역사회 내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중이용시설인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조문객 및 유족들께서는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."고 전했다.
한편 구미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방역수칙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하거나 미이행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.